조건만남 남편외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관리자
2025-08-31
조회수 69

✅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1. 부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 조건만남이 육체적 관계(성관계)를 수반했다면, 이는 대법원 판례상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른 이혼 사유가 됩니다.

    • ‘조건’이라는 이름하에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불법 행위가 됩니다.

  2. 배우자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뜨린 경우

    •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 해도, 조건만남 자체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안겼다면, 이 또한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혼 소송 시 정황 증거, 문자·사진·녹취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되면, 상대방(남편)이나 조건만남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상대 여성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점

  •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이혼 소송을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 성매매, 조건만남, 오피, 스웨디시 등

여러가지 정황과 해당 업소 출입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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