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탐정사무소 채권추심 의뢰는 불법이니 주의하세요.

관리자
2025-07-27
조회수 173

채권추심에 대하여 많은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그 외에 방법은 전부다 불법추심이기에

행위자 + 의뢰인까지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상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흥신소나 탐정사무소에 채권추심을 합법적으로 의뢰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대가를 지급 받고 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해당 의뢰를 대행하는 업체를 조심하세요.


아마도 아래와 같은 채권추심 방법을 설명하고 진행 하게 될 것입니다.


1. 채권양도양수 진행

-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흥신소에 양도 합니다.


2. 채권의 양도됨을 채무자에게 통지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당 채권 양도 사실을 고지)

- 민법 제450조 :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있음


3. 채권추심시작

- 여기서 부터 불법채권 추심이 시작됩니다. 법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내용들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문, 전화를 하게 되거나

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을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등

똑똑한 채무자를 만나게 되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추심업자가 흥신소 직원이라면 의뢰를 의심하게 되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소고발이 이루어 진다면 의뢰인또한 무사하지 못합니다.



✅ 1. 채권추심이란?

  • 빌려준 돈이나 외상값 등을 받아내는 행위

  • 민사상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



✅ 2. 누가 채권추심을 할 수 있나?


구분추심 가능 여부조건 및 특징

채권자 본인✅ 가능정당한 권리자. 법적 절차를 따를 경우 가능
법정대리인✅ 가능채권자가 미성년자 등일 때 법정대리인 가능
변호사✅ 가능전 과정 법적 대리 가능 (소송, 집행 포함)
신용정보회사✅ 가능금융위 등록 필수. 합법적 추심 전문업체
일반인 (채권 양도 받은 자)✅ 제한적 가능본인이 새 채권자가 되면 가능. 단, 추심 방식 주의


🚫 3. 채권추심이 불법이 되는 경우


불법 행위 유형설명처벌 위험

흥신소 추심 대행자격 없는 대행신용정보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등)
협박·폭언강압적 요구협박죄, 모욕죄 등
무단방문·반복전화과도한 압박주거침입죄, 통신법 위반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 알림제3자 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타인의 채권 추심 대행수수료 받고 대신 추심무자격 채권추심 (불법 브로커 행위)


🧾 4. 일반인이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 ✔️ 민법상 채권 양도는 합법

  • ✔️ 양도받은 사람은 ‘새 채권자’로서 추심 가능

  • ❗ 하지만 정당한 방식(소송, 지급명령 등) 으로만 해야 함

  • ❌ 추심업자 처럼 행동하거나 타인의 채권을 대신 추심하면 불법

💬 5. 정당한 추심 방법 요약


방법가능 여부비고

내용증명 발송법적 근거 마련
지급명령 신청간단한 법원 절차
민사소송 제기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직접 방문·연락⚠️ 제한적 가능반복·강압은 금지


✅ 결론 요약

  • 채권추심은 누구나 가능하지 않음. 자격과 방식이 중요

  • 일반인도 채권자가 되면 추심할 수 있지만, 방식이 불법이면 처벌

  • 흥신소, 브로커를 통한 추심 대행은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

  •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나 등록된 신용정보업체를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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